전기 요금 복지할인 안내

전기 요금 복지할인 안내

전기 요금 복지할인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입니다. 이 할인은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되며, 전기 요금 부담을 덜어줍니다. 이 글에서는 전기 요금 복지할인의 대상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전기 요금 복지할인 대상

전기 요금 복지할인은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됩니다. 주요 대상과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:

1. 장애인

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전기 요금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할인율은 월 전기 요금에서 8,000원 한도로 감면됩니다.

2. 유공자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는 전기 요금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할인율은 월 전기 요금에서 8,000원 한도로 감면됩니다.

3. 생활보호대상자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가구는 전기 요금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할인율은 월 전기 요금에서 8,000원 한도로 감면됩니다.

4. 차상위계층

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는 전기 요금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할인율은 월 전기 요금에서 8,000원 한도로 감면됩니다.

5. 한부모가족

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은 전기 요금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할인율은 월 전기 요금에서 8,000원 한도로 감면됩니다.

6. 대가구

3자녀 이상, 5인 이상 가구는 전기 요금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할인율은 월 전기 요금에서 8,000원 한도로 감면됩니다.

7. 생활법률서비스대상자

생활법률서비스대상자로 지정된 가구는 전기 요금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할인율은 월 전기 요금에서 8,000원 한도로 감면됩니다.

8. 농업인

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은 전기 요금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할인율은 월 전기 요금에서 30% 감면됩니다.

전기 요금 복지할인 신청 방법

전기 요금 복지할인을 신청하려면 해당 대상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.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장애인: 장애인등록증
  • 유공자: 유공자증
  • 생활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, 생활법률서비스대상자: 해당 증빙서류
  • 대가구: 가족관계증명서
  • 농업인: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

신청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.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 접속하면 됩니다.

로그인 후, “신청/접수” 메뉴에서 복지할인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.

 

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

전기 요금 복지할인 유의사항

전기 요금 복지할인을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. 할인을 받은 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, 할인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. 또한, 할인 대상자 간 가족 구성원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, 한국전력공사에 신고하여 할인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.

이 외에도 전기 요금 복지할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(☎123)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이상으로 전기 요금 복지할인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. 해당 할인 혜택을 통해 전기 요금 부담을 덜고, 더 편안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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